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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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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검사)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고,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