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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399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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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검사)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고,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