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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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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7.12.12] [[시행일 2018.1.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의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7.4.18, 2017.12.12] [[시행일 2018.1.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