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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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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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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1.1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1.1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1.1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