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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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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1.1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