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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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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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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개정 2001·2·3.,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도면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③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