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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