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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62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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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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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