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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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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