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만법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이하 “항만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