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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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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