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75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公務員年金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