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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8.12.18 법률 제2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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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퇴직년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년금의 액은 봉급년액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1년미만의 서삭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년삭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봉급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6·12·15>
③퇴직 또는 퇴역 년금수급자가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 퇴직 당시의 봉급액이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년금의 액은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되기 전에 수급하던 퇴직 또는 퇴역년금에,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의 봉급년액에 새로이 임용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6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