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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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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퇴직년금 또는 퇴직년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을 받던 자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퇴직년금의 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1981·4·13>
③제1항 후단의 퇴직년금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의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다 재직년삭에서 5년을 공제한 년삭의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69·7·28, 1979·12·28>
④제1항의 공제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년삭를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년삭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79·12·28>
⑤퇴직 또는 퇴역년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보수액이 재임용후 퇴직당시의 보수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년금의 액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수급하던 퇴직 또는 퇴역년금에다 재임용후 퇴직할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재직기간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