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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4.5.2 법률 제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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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퇴직년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년금의 액은 봉급년액의 100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1년미만의 서삭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년삭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봉급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그 금액이 봉급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