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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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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동순위자(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