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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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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시행일 2017.9.22]]
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95조(과태료)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5.28,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0.31] [[시행일 2024.5.1]]
1. 제31조의6제2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을 위반한 자
2.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시행일 2024.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시행일 2024.5.1]]
⑥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28, 2017.3.21, 2023.10.31] [[시행일 2024.5.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