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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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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①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