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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27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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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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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법5757]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시행일 2005.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例)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2005.3.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