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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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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