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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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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