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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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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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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신상이동통보불이행 등)
①삭제 [99·12·28]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99·12·28]
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3. 삭제 [2006.9.22]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