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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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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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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26]]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