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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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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1.25,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1.5.24, 2013.6.4, 2014.12.30, 2016.1.19, 2016.5.29, 2017.3.21, 2019.12.31,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시행일 2013.12.5]]
제33조의10제4항제1호·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4.12.30, 2016.1.19]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