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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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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같은 법 제69조제1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1.7.5,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1.25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