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7272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94·12·31, 97·1·13, 99·2·5 법5757,2000·12·26 법6287, 2002.12.0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8. 제65조제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9.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중 31세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