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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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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소집기일의 연기 및 기일, 년차의 변갱)
①소집된 자가 질병, 심신의 장애 또는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기일에 응소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집기일을 5일내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근무소집은 2일내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연기기간내에 응소하지 못한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년차를 변갱한다. 소집된 자가 복형중에 있어 소집기일에 응하지 못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