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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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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군사원호보상등)
①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유자녀에 대하여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는 하사관 및 병으로서 복무중 전상·공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및 그 가족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부조 또는 의료시설에 수용가료를 받을 수 있다.
③방위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의료시설(군의료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신설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