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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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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