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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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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6.3.24] [[시행일 2006.9.25]]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生計)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전사자)·순직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出願)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