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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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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② 삭제[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본조제목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