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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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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