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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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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