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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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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2006.9.27]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2006.9.27]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