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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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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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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98조제2항·제109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6조제2항·제148조제1항·제149조·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제1항·제222조제1항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율심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006.3.24]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135조제1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9조,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3조제2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4.03.31.]]
4. 제135조제2항(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제200조제3항·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4.03.31.]]
5. 제187조제1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5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6.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