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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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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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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4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
3의2. 제135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59조제4항·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6조제2항·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5조제2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 등에 불응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