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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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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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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134조 내지 제137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때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④선장 또는 기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