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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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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신고의 요건)
전조제1항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박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의 신고를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
2. 려행자 및 운수기관승무원의 휴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