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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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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왕래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선장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