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