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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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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보세운송보고)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