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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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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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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