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2조(항외하역)
①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