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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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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신고의 취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또는 반송의 경우에는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하지 못한다.<개정 1976·12·22>
②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