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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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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