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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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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제192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22, 1976·12·22, 1981·12·31, 1990·12·31, 1997·12·13, 1998·12·28>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안 용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