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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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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