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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6434호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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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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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부칙참조(제11989호)]]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⑤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제6항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