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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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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