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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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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